재건축·재개발 조합 유지해 타가는 ‘청산연금’ 금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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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별다른 사유 없이 조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금·상여금 등을 받아 가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국토교통부(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일명 '청산연금 방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현행 도정법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하고,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의해 법원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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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미청산 조합 수 253개 달해
청산 고의 지연시 수사 기관에 고발…관련법 개정 추진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가 끝났는데도 별다른 사유 없이 조합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금·상여금 등을 받아 가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조합 해산과 청산까지 국토교통부(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일명 '청산연금 방지법' 개정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17일 국토부와 국회에 따르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재개발이 끝나 대지·건축물 소유권 및 남은 자금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해 청산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산인이 선임되면 이후 청산 법인이 잔여 행정 업무를 종결하도록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한다.
그러나 잔여 조합 업무를 승계 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며,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도정법상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장은 조합 해산까지만 관리하고, 해산 이후 청산 절차는 민법에 의해 법원에게 관리·감독 권한이 주어진다. 이에 조합원들은 소송이 아니면 세금 정산이나 상가 하자와 같은 갖가지 청산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 장기간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월급을 비롯한 이른바 '청산연금'을 받아 가는 조합장 수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정비 사업 조합 387개 중 미청산 조합은 65.4%(253개)를 차지했다. 이 중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이 64개이며, 10년 이상 청산하지 않은 조합도 25개나 됐다.
김영호 의원은 이번 도정법 개정안에서 청산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 범위에 '청산' 단계를 포함시켰다. 조합 정관에는 청산인의 직무와 보수를 정확히 명시하고, 청산인에게는 성실 의무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에 청산인을 관리·감독하며 필요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 사항에 관해서는 시정 요구 및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의 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히 조사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에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원활한 정비 사업 시행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통과는 수월히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호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청산인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조합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빠른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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