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 거절 땐 공동 인수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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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공동 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땐 공동 인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손보사들은 공동인수제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단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 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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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은 특수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때 공동 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보장한도를 넣어 화재보험을 권유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울 땐 공동 인수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손보사들은 공동인수제도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단 사실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보험사고를 이유로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을 권할 때 특약과 보장한도 등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약서 안에는 불필요한 특약이 포함됐는지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만약 합리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청약 철회와 품질보증 해지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약관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로 돌릴 수 있다.
화재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공동 인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활용할 것을 권했다. 공동 인수 제도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 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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