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고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쉬워진다
박수찬 2023. 7.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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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기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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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훈련을 연기할 수 있는 횟수를 대상 기간 중 2회로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술분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다니면 무제한으로 훈련을 미룰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연기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과거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할 때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이젠 1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하고 있어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에 재학 중이라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 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온라인이나 우편 등으로 연기 신청을 하면 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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