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기업 절반은 "인력 부족"… 체류기간 연장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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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상의 이상택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올해 11만명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회원업체들의 인력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겠지만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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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 2곳 중 1곳이 근로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9곳은 "내년에도 외국인 인력 도입 규모가 올해 수준 이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 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43.2%는 "올해 도입 규모인 11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46.8%는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교용 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57.2%)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 일자리 추가 발생(41.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고용허용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포천상의 이상택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올해 11만명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오고 있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회원업체들의 인력갈증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겠지만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부족 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을 들어와야 한다"고 호소했다.
많은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제도상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52.4%에 달했다.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정부 개편안으로 수도권 이직 위한 사업장 변경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인의 권유나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한 이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가능 횟수를 줄이고, 태업 등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기간 완화(53.0%)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제는 단순히 내국인 인력을 대체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고,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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