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 줄어드나…면적 줄이고 신축기준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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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면적 기준이 2만㎡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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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면적 기준이 2만㎡ 이하로 제한된다. 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이 생기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서울시는 17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지하철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의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주고, 35층 층수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을 완화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 공급을 위해 토지소유자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97개 사업지에 3만748호가 추진 중이나, 사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무리하게 면적을 늘리고, 이 과정에서 대상지에 포함된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가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하는 지분 쪼개기 등이 나타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존에 3천㎡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천㎡ 이상~2만㎡ 이하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대상지 면적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면서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입주권 등을 노리고 신축빌라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초기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검토를 할 때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운영기준을 개선했다. 또 20m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을 추가해, 상태가 양호한 상가 등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전검토 이후 2년 안에 사업을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해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면서 주민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선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대상지 내 주민 갈등을 줄여 사업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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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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