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대상 특례보증 시행

김민수 기자 2023. 7. 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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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도내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150억원 규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또는 자동차·조선업 기자재 제조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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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규모, 1억9900만원 한도, 대출금리 중 2.5% 이차보전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지난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도내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전북도는 오는 20일부터 150억원 규모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만료에 따라 금융부담 등 기업이 겪을 또 다른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간 자동차·조선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세 차례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전북도 12억원, 군산시 13억원, NH농협은행이 5억원을 각각 출연해 30억원을 확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150억원 규모로 보증을 실시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1억9900만원이다.

특히 전북도는 24개월간 2.5%의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농협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 중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또는 자동차·조선업 기자재 제조업체다. 또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이며, 자동차·조선 관련 수주실적 잔고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자금 소진 시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영업점(063-230-333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그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기업의 내실 있는 노력으로 산업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겪던 기업들이 경영 정상화를 앞두고 있다”며 “이 중요한 시점에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저금리 금융지원이 자동차·조선산업 활력 제고에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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