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갖추면 건물 용적률 1.4배로 완화한다
안태훈 기자 2023. 7. 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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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춰 건물을 지으면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재해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방재지구란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불볕더위,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경북 울진, 전남 목포 등 현재 5개 지자체가 총 11개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춰 건물을 지으면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재해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방재지구란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불볕더위,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경북 울진, 전남 목포 등 현재 5개 지자체가 총 11개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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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의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함께 설치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의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함께 설치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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