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동원 피해 이춘식 할아버지 '정부 공탁' 2차 보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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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재차 보정 권고됐다.
정부는 이 할아버지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금을 공탁하겠다며 지난 3일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서류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 피해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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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본 누락에도 서류 추가 없이 공탁 신청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에 대한 정부의 배상금 공탁 신청이 재차 보정 권고됐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배상금 공탁을 지난 14일 접수했지만, 서류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보정 권고는 이번이 두번째다.
정부는 이 할아버지에게 일제강제동원 피해금을 공탁하겠다며 지난 3일 공탁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서류 미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공탁 과정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을 누락했는데 이번에도 초본을 누락해 재차 보정 권고를 받았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금 이의 신청은 광주지법 민사44단독의 서면 심리가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양금덕 할머니 앞으로 피해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법원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양 할머니의 의견서 등에 따라 불수리 결정을 했다.
정부는 곧바로 광주지법 공탁계의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정부는 올 3월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두고 일부 피해자 측에서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자 이들에게 지급 예정인 배상금(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기로 결정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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