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14위→3위 ‘껑충’…“모든 대출 DSR 포함을”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7. 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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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의 하나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큰 방향성 측면에서 모든 대출을 DSR에 예외 없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DSR은 채무자가 1년간 갚아야 하는 전체 금융부채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채무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채무자의 DSR이 40%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원이라는 의미다.

이경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7일 ‘장기구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및 연착륙 방안’을 주제로 한 BOK 이슈노트에서 DSR 예외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 유인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0년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3번째(105.0%)로 높은 수준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부채 누증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DSR 도입이 뒤늦게 이뤄진 데다 대출시점과 종류에 따라 상당수의 대출이 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신용대출에 대한 금융사의 대출관행도 상대적으로 완화적인 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DSR 도입은 2019년 12월로, 캐나다(2012년 6월), 미국(2014년 1월), 에스토니아(2014년 12월), 헝가리(2014년 8월), 이스라엘(2013년 9월), 라트비아(2013년 8월), 네덜란드(2012년 12월)보다 늦다.

이 부연구위원은 “현재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장기성장세 제약 및 자산불 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거시건전성 정책 및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DSR 예외 대상 축소, 영국와 같이 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조절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당장 이렇게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같은 방향의 큰 로드맵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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