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3. 7.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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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이 어려울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것을 17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약관,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보사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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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이 어려울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것을 17일 당부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학교, 백화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만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약관, 보장한도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보사를 통한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인수 제도는 화재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로, 올 3분기 중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이 포함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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