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가입한다면…보장내용·공동인수 제도 살피세요

김소진 2023. 7. 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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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 전에는 특약 내용, 보장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라면 가입 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때 '공동인수 제도'를 눈여겨보자.

 금감원은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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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가입 전 특약 내용, 보장한도 살펴야
특수건물 소유자는 '공동인수 제도' 주목
이미지투데이

화재보험 가입 전에는 특약 내용, 보장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또 특수건물 소유자라면 가입 전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화재보험은 화재·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등은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손해보험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다. 

금감원은 화재보험 가입 전에는 특약, 보장한도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보험약관이나 청약서를 통해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되진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품질보증해지는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원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때 ‘공동인수 제도’를 눈여겨보자. 이 제도는 화재 위험이 커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물도 보험에 들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해당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회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하여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올 3분기에는 더 많은 보험 가입자가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동인수 대상 건물은 특수건물로, 담보 범위는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중으로 공동인수 대상 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 범위도 홍수, 배관 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특약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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