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사유 바꾸기도"…실업급여 받기 '산 넘어 산'

김건주 기자 2023. 7. 17. 12:01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들어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5명 중 1명 실직 경험
직장갑질119, '권고사직이 자발적 퇴사'로 둔갑 제보 67건 접수
경기일보DB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문서를 보내달라 했지만, 사규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최근 정부·여당이 실업급여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겠다고 해 논란인 가운데 ‘비자발적 퇴사’를 겪은 노동 약자들의 실업급여 받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3~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지난해 1월 이후 실직 경험자 중 정규직과 300인 이상 대기업은 각각 7% 수준이지만 비정규직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21% 수준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실직 사유는 실직 경험자 137명 중 ‘자발적 퇴사’가 23명(16.8%)이었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비자발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가 113명(83.2%)이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 재취업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낸 고용보험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약 7개월)을 넘겨야 하고 실직 후 1년 내 신청해야 한다. 구직활동을 계속하면서 ‘비자발적 퇴사’였다는 사실도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받은 제보 중 실업급여 관련 제보만 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권고사직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하청노동자나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는 실업급여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청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해도 신고할 수 없다. 해당 노동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된다. 이후 회사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신고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받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코드’를 ‘권고사직’으로 입력할 경우 지원금이 끊기게 되니 직원을 괴롭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게 한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를 회사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자발적 퇴사’로 만드는 ‘허위신고’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 노사 양측 균등 부여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퇴사자 입증책임 완화 및 고용센터 직권 실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 ▲정부지원금 중단 사유에 ‘자진퇴사 강요’ 추가 ▲이직사유 허위신고 사용자 강력 처벌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장갑질119 조영훈 노무사는 “실업급여는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일정기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된 경우 등 요건을 갖춰 지급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실업급여’라는 말장난으로 실업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막고 사회에 만연한 실업급여 갑질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