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 확대하려면 제도개선 필요"

최영지 2023.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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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내국인 이직에 따른 충원책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근로계약 해지 등을 문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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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내국인 이직으로 외국인력 '평균 6.1명' 추가 필요
"계약해지 요구에 어려움..재입국기간 완화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기업들이 내국인 이직에 따른 충원책으로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근로계약 해지 등을 문제로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
1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대해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43.2%)하거나 ‘더 확대해야 한다’(46.8%)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에 그쳤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 절반이상이 ‘부족’(57.2%)하다고 답했다. 부족한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41.5%)을 손꼽은 가운데,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뒤따랐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이며, 이는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1년차 내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를 100으로 보고 동일연차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소요인건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86.7%, 소요 인건비는 평균 91.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모자라는 일손을 충원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뽑고 있지만, 이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번 실태조사와 함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취합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이 뒤를 이었다.

건의서에는 비전문외국인력(E-9비자) 관련 △도입규모·고용허용인원 확대,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변경 횟수 제한, △고용허용 업종 추가(택배분류업무, 플랜트공사), △외국인력 체류지원 확대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 개편 등을 담았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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