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기업 90%, "인력부족...내년에도 올해 이상 필요"

임동욱 기자 2023.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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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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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을 방문해 작업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3.7.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고용기업 10곳 중 9곳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해 응답자의 43.2%는 '올해 도입규모인 11만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46.8%에 달했다.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9.2%였고, '잘 모르겠다'는 0.8%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를 충원하기 위해 올해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국무총리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며, 이 때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고용허용업종 △인력송출국가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도 심의· 의결한다

현재 생산 활동에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부족 이유로는 '내국인 이직으로 빈일자리 추가 발생'이란 답변(41.5%)이 가장 많았고, △고용허용인원 법적한도로 추가고용 불가(20.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이탈 등 사유(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등이 뛰따랐다.

외국인근로자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은 평균 6.1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근로자는 9.8명으로, 내국인근로자(76.8명) 대비 12.7% 수준이다 .

포천상의 이상택 외국인근로자전문위원은 "현장 인력들의 고령화가 심해지고 청년세대들의 취업기피가 지속되고 있어 인력문제는 여전하다"며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은 올해와 같은 규모 이상으로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를 뽑아 놓고도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근로자들이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제도상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위법·부정한 행위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현장에선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외국인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4.2%가 '있다'고 답했다. 또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할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외국인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유로는 △먼저 입국한 지인의 이직권유(35.4%) △임금 인상(24.7%) △업무강도 낮은 곳으로 이직(22.4%) 등이었다.

정부는 지난 7월5일 수도권 등으로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실시, 오는 9월 입국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활용 제도 개선 건의서'를 18일 정부에 제출한다.

기업이 바라는 외국인력 제도 개선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기간 완화'(53.0%)가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 확대(43.2%) △사업장 변경 요건 강화(36.6%)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33.5%) △한국어·문화 교육 강화(29.1%) △생산성 향상 위한 직업훈련 제공(26.5%) 등의 순이었다.

임동욱 기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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