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누증…DSR 예외 축소 등 거시건전성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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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deleveraging)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역착륙시키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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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저금리 장기화·대출규제 미비 등 원인"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2039년에서야 100% 미만"
"대출 대부분, DSR 산정 대상 포함 등 규제 정비 필요"
'역전세 DSR 예외' 정부 정책과 다른 입장 세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정부가 역전세 대책 등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누증과 관련해 디레버리징(부채 감축·deleveraging)을 점진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DSR 예외 대상 축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은 기업대출 대비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취급 확대, 차주단위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수요 증가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DSR 도입 시기가 늦은 점, DSR 적용 예외 대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경태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주요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2년도께부터 DSR 규제가 대부분 도입이 됐다”며 “우리나라는 2019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등 뒤늦게 도입됐고, 대출 시점과 대출 종료에 따라서 상당수 대출이 여전히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융불안정으로 이어질 위험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성장세 제약과 자산불평등 확대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봤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80% 수준까지 내려갔으면 한다”라며 디레버리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가계부채를 GDP 수준 이내로 줄이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상홰했던 덴마크, 네덜란드는 100% 미만으로 하락하기까지 약 18년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GDP 성장률이 4%, 가계부채 증가율 3%를 가정했을 때 2039년에서야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LTV 수준별 차등금리를 적용해 대출수요를 조정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영국의 경우 2012년부터 LTV가 높아질수록 금리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한 바 있는데, 이는 가계 레버리지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다. 또한 가계가 이자만 상환하면서 차환해나가는 관행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부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만기일시상환방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분할상환상품 우선 취급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화정책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보다 확대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환구 금융통화연구실장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다방면으로 실시했음에도 가계부채나 주택가격 상승이 크게 억제되지 않을 경우,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가정 아래 긴축적 통화정책 활용한다면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달성할 수 있겠다”고 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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