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수제도 활용하세요' 금감원, 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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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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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장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 활용" 안내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화재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17일 안내했다.
화재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근 손보사가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대해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과다 인상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를 통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소비자가 화재보험 가입시 보장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손보사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 등으로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는 보험약관,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특수건물 소유자는 손보사를 통한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올해 3·4분기부터는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됐다"며 "올해 3·4분기부터는 대상건물에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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