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만 더 낼라…화재보험 가입시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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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높은 보험료의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보험사가 제시한 보험료가 적절한지 가입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화재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 특약이나 보장한도 등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재보험이란 화재나 폭발 등으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국·공유건물, 학교, 백화점, 도매시장, 16층 이상 아파트, 공장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화재 등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건물에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화재보험료를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약관과 청약서 등을 통해 본인에게 불필요한 특약이 추가되거나 보장한도가 과도하게 증액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 시 청약철회나 품질보증 해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초과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 보험사가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계약 취소도 가능합니다.
특수건물 소유자의 경우 손보사를 통한 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수란 화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계약을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된 화재보험 가입을 권유하더라도, 공동인수 제도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현재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건물 및 담보범위가 특수건물의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담보로 한정돼 있지만, 향후에는 15층 이하 공동주택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올 3분기 부터는 담보범위도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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