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러시아, 법 바꿔 예비군 복무기간 연장…"55세도 전장 투입"

김현주 2023. 7.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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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 그룹으로 구분돼 예비군에 편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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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러시아가 자국 예비군의 복무 연령을 5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16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 당시 계급과 연령에 따라 1·2·3 그룹으로 구분돼 예비군에 편성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1그룹의 상한 연령은 35세에서 40세로, 2그룹은 45세에서 50세로, 3그룹은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상향됩니다.

또 국가 기밀 정보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외국인들이 계약을 통해 러시아 예비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현재 18∼27세인 정규병 징집 연령대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1∼30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도 채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부족해진 정규군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예비역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해 약 30만명을 소집한 바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수십 명이 주변 국가로 도피하는 등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제작 : 진혜숙·김현주

영상 : 로이터·러시아 국방부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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