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청산 지연시켜 타가는 '청산연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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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받아가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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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이 해산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조합을 청산하지 않고 임금, 상여금 등을 장기간 받아가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입니다.
조합 해산에 이어 청산까지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이른바 '청산연금 방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도정법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조합원들과 일반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법인이 남은 행정업무를 종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산인은 대체로 해산한 조합의 조합장이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나 잔여 조합업무를 승계받은 청산인이 고의로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며 장기간 임금이나 상여금을 수령하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해산한 정비사업 조합 387개 중 미청산 조합은 253개로 65.4%로 집계했습니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청산이 지연된 조합이 64개이며, 10년 이상 청산하지 않은 조합도 25개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의 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기로 하고, 국토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을 법에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통과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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