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건강보험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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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개정된 데 따라 10월부터는 의사 판단하에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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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 고시는 지난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이 확대된 뒤 이들 검사 이용이 급증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특히 뇌·뇌혈관 MRI의 2017년 진료비는 143억원이었으나 급여가 확대된 2021년에는 1766억원으로 급증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개정된 데 따라 10월부터는 의사 판단하에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부담해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
복지부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의 예시로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을 제시했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등의 유형일 때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절감된 재정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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