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 사건 피고인 2명 국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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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일부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자 변호인 측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피고인 2명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일부만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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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치않는 피고인 있어 배제사유 해당"
재판부 "예단 준다 보기 어려워,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안 돼"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 간부 일부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으며, 빠른 절차 진행을 주장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열린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2명은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은 민주노총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제주평화쉼터 전 대표 C씨다.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일부만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자 변호인 측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한 차례 더 기일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피고인 2명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이다.
C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 "구치소 수용동에 피고인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통계를 제시하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으로, 배심원의 눈으로 저의 행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일부만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증거법상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일부가 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어 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해 배제 사유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에서 일부 피고인만이라도 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준비기일을 신속히 열어 모든 피고인에 대한 서증조사와 같은 증거조사 이외의 (증거능력) 검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며 "또 배제 결정을 내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들이 항고할 경우에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준비 기일을 종결하고 기일을 추정한 다음 국민참여재판 인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본격 진행하기에 앞서 변호인 측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단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내용들을 그대로 첨부했으며, 모두 사실에 장황한 기재를 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만을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원칙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 기재 내용은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법관에게 예단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증거조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첨부하거나 인용한 부분도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여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민주노총 사무실과 A씨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 24건, 암호해독키 등을 확보·분석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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