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이달말 발표… ‘경제활력 이끌 방안’ 다듬는 중

전세원 기자 2023. 7. 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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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맞춰 가업승계 공제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높이는 등의 민생안정 방안들이 다수 담길 전망이다.

정부 출산·결혼 지원 대책으로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10년간 5000만 원)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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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가업승계 공제 확대 추진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포함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예상되는 경기 흐름에 맞춰 가업승계 공제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와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까지 높이는 등의 민생안정 방안들이 다수 담길 전망이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방안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우선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 한도를 60억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가업승계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과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토대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도 크게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이 해당한다. 정부 출산·결혼 지원 대책으로 현행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10년간 5000만 원)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선 출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식이 도입됐지만, 이를 핑계로 주류 업계가 출고가를 크게 인상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단기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일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세수 부족 탓에 야당의 반대가 심할 수 있기에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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