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 6월 확률형 콘텐츠 확률공개 미준수 게임물 11종 공개

최종배 2023. 7. 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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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1종을 17일 공표했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미준수 게임물, 업데이트로 인한 미준수 전환 게임물, 장기 미준수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통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확률형 콘텐츠의 변형 및 파생이 생겨나겠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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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 11종을 17일 공표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 11종(온라인 2종, 모바일 9종)으로 나타났다. . 이번 공표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강령에 따른 것으로, 개정 강령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강화형 콘텐츠와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GSOK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한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미준수 게임물, 업데이트로 인한 미준수 전환 게임물, 장기 미준수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통해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확률형 콘텐츠의 변형 및 파생이 생겨나겠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배 jovia@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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