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무안 택시사업구역 통합 결정…17년 갈등 해소

김용희 2023. 7. 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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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이 무안 남악신도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은 이달 중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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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와 통합 운영하는 무안 남악신도시 택시사업 구역도.전남도 제공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이 무안 남악신도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지난 14일 목포와 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을 위한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전체 투표권자 1577명 중에서 1253명(투표율 79%)이 참여해 목포 67%(748명), 무안 52%(70명)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은 이달 중 운수종사자 대표들 간 통합 합의서를 작성하고 향후 요금 인상과 동시에 택시운송 사업구역을 통합해 운행할 예정이다.

2005년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하며 목포 택시사업자를 중심으로 무안군과 목포시의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목포 택시 사업자들은 전남도청 등 행정기관이 몰려 있는 무안 남악신도시에 손님을 내려준 뒤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한 채 목포로 복귀해야 했다. 무안 택시사업자들은 목포 택시가 남악신도시에서 영업하면 손님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을 보면 택시는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할 수 있어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면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17년간 전남도, 목포시, 무안군이 수십 차례 통합을 시도했지만 목포·무안의 택시운송 사업구역 통합범위,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결렬됐었다.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남악신도시(오룡지구 포함)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목포 택시는 남악신도시에서 영업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사업구역 분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택시가 부족한 남악 오룡지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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