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에 수년… 재가동 원전 ‘10년’ 못채운다

박수진 기자 2023. 7. 1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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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를 비롯해 계속운전 추진 원전 10기 중 9기 정도는 10년 재가동 승인을 받아도 실제 운전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승인 시점이 아니라 설계수명이 끝나는 시점을 계속운전 기산일(起算日)로 잡고 있는 규정 때문에 10년의 운전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설계수명이 4월 만료된 고리2호기의 경우 2033년 4월 10년의 계속운전 승인기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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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2호기 등 현행규정에 문제
수명 끝난 날이 계속운전 시작일
심사지연 따른 정지기간도 포함
단위도 10년으로 짧아 효율하락
심사 통해 20년으로 확대해야

고리2호기를 비롯해 계속운전 추진 원전 10기 중 9기 정도는 10년 재가동 승인을 받아도 실제 운전기간이 10년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에 인허가 심사 지연에 따른 정지기간까지 포함하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10년의 계속운전 시작시점을 지금처럼 최초 수명만료일부터가 아닌 승인날로 바꾸고, 10년 단위인 계속운전 승인기간도 여타 선진국처럼 20년 등으로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서둘러 이뤄져야 계속운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2호기처럼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호기, 월성 2·3·4호기 등 한울 2호기를 제외한 계속운전 추진 9기 원전은 계속운전에 따른 재가동 목표 시점이 최초 운전허가기간 만료일보다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4년 가까이 늦다. 재가동 승인을 기다리며 지난 4월 멈춰선 고리2호기처럼 나머지 8기 원전도 일정 기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가동 중단을 거쳐 어렵사리 계속운전 승인이 떨어져도 문제는 이어진다. 승인 시점이 아니라 설계수명이 끝나는 시점을 계속운전 기산일(起算日)로 잡고 있는 규정 때문에 10년의 운전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설계수명이 4월 만료된 고리2호기의 경우 2033년 4월 10년의 계속운전 승인기간이 끝난다. 한수원이 목표로 하는 2025년 6월 재가동된다 해도 실제 운전기간은 7년 10개월에 그치는 셈이다. 2026년 11월 설계수명이 만료돼 2030년 8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월성 2호기의 경우도 3년 9개월간 가동이 중단되고, 이 기간이 계속운전 기간에 포함되면서 실제 운영기간은 6년 3개월에 불과할 전망이다. 계속운전 기산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계속운전 단위가 10년으로 짧다 보니 대규모 설비투자 등을 유도하기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규정은 기껏 승인받고 10년도 운전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계속운전 기간도 우리와 규제체계가 같은 미국처럼 최초 40년 운영허가 기간에 심사를 통해 20년 단위로 연장시키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있는 계속운전 규정도 법률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등 관계 부처·기관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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