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40명에게 900만원 뿌린 당선자 구속

박주영 기자 2023. 7.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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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감전동 사상경찰서 전경. /사상경찰서

지난 3월 실시된 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부산 사상구의 조합장 A(50대)씨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40여 명에게 약 9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금품을 전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차례의 압수수색을 실시해 혐의를 확인한 뒤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신청을 거쳐 A 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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