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전사 차원 노사협의회 만들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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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를 사업 부문별로 쪼개 설치한 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노사협의회를 9개 사업 부문별로 이른바 '쪼개기 설치'를 해 근로조건 협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무직 노조는 LG전자 내 노사협의회가 직종별로 나눠 설치돼 있고 근로자위원을 직원들의 직접 투표로 뽑지 않는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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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노조 "사측 부당 개입시 체계적 대응할 것"
LG전자 "25일 내 노사협의회 마련하겠다"는 입장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사협의회를 사업 부문별로 쪼개 설치한 LG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회사가 임의로 구성한 내부 조직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은 사측이 25일 내에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한 개입을 계속할 경우 이를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로 보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이와 관련 노동부 시정 명령에 따라 25일 내 전사 차원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노사협의회를 9개 사업 부문별로 이른바 '쪼개기 설치'를 해 근로조건 협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사무직 노조는 LG전자의 노사협의 9개 단위 중 일부는 별개의 부서, 본사와 기타 부서 등을 묶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근로조건 협의가 어렵게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9개 단위로 쪼갤 필요 없이 실질적 근로조건 결정은 전체 LG전자 법인 단위 전체로 진행하며 동일한 취업규칙과 인사 제도가 전 사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진정 사유를 인정하고 임의로 쪼갠 단위별 노사협의체가 아닌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전사 단위 노사협의회 설치를 명령했다. 25일 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노사협의회 위법 논란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사무직 노조는 LG전자 내 노사협의회가 직종별로 나눠 설치돼 있고 근로자위원을 직원들의 직접 투표로 뽑지 않는다는 점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2022년 1월 노동부는 LG전자 내 노사협의회를 직종을 통합해 설치하고 근로자위원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재설치 과정에서 사측은 전사 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9개 단위로 나뉜 노사협의회를 설치했다. 사무노조는 적법한 노사협의회 설치를 위해 올해 1월 노동부에 진정서를 다시 제출했고 지난 11일 이같은 판결을 이끌어 냈다.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조 관계자는 "지난주 사측을 만나 의견 취합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자고 이야기 마친 상황"이라며 "협의회 선출 일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무직 노조는 지난 2022년 10월 노사협의회 설치 당시 근로자위원 선거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개입을 여러 차례 목격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측의 방해나 개입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사측은 선거관리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임하거나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또는 선거 자체에 대한 홍보를 제한하는 등의 방해 행위 등을 벌였다.
노조는 사측의 부당한 개입 없이 민주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이번엔 사측의 방해나 개입이 있다면 경중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재설치 적극 참여로 직원들의 권리를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노동부 건의나 고소·진정 등의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전자는 노동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25일 내 전사노사협의체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LG전자 측은 "지난해 노동부 승인을 받아 노사협의회를 운영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시정지시에 따라 전사노사협의체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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