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 불공정...故 이우영 작가에 수익 지급하라”

이영관 기자 2023. 7.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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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한 장면 /조선DB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취지의 문화체육관광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체부는 17일 “검정고무신 사건의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에게 미 배분된 수익을 신고인(고(故)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만화를 그린 작가인 고(故) 이우영씨가 형설앤 측과 2007년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고, 2019년 사업자 측이 고인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3월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문체부가 특별조사팀을 통해 4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날 문체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의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익 배분. 문체부에 따르면, 형설앤 측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간에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를 근거로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체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다른 하나는 계약의 불공정성 여부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2010년 체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신고인의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피신고인에게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등 신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을 지우고 있으나,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다. 또, “신고인이 2008년 사업권 설정계약서 제6조에 근거하여 모호한 계약 내용의 변경을 수 차례 피신고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신고인이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의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형설앤 측은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열흘 전 피신고인 측에 시정명령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고, 이의제기가 있었다. 법에 따라, 피신고인 측이 앞으로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다시 하는 등 절차가 있다”라며 “당사자에겐 미배분된 수익을 얼만큼 분배해야하는지 통보됐다”라고 했다.

형설앤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결정된 부분이 없다. 논의 중인 사안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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