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시 학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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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울산시의회의에 심의를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17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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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교육감 "폐지 심의 보류 요청…공론화 과정 거쳐야"
"민주시민 자질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 정책 위축 우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7월 19일 조례 폐지 심의 예정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공개 발언을 이어가며 공론화 과정을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되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서 울산시의회의에 심의를 잠시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천 교육감은 17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가 있음으로 꼭 해야 할 교육을 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기본권과 노동권, 생태 등 하나의 주제에 대해 여러 교과를 묶는 융합 교과 수업과 체험형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례 폐지로 인한 학교 현장에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여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나 걱정이 퍼질 수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 교육감은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론조사와 관련해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시의회와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하자는 것.
이날 제헌절을 맞아 천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언제나 헌법 정신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천 교육감은 지난 10일 시교육청 월요정책회의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꼭 필요한 좋은 조례"라며 "시의원들을 만나 조례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두고 심의할 예정이다.
전체 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이 21명인 시의회는 해당 조례로 인해 학교에서 중립성을 침해하는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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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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