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으로 찍은 MRI 건보 적용 안된다

김동식 기자 2023. 7.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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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뇌혈관 MRI 고시 개정 관련 설명. 보건복지부 제공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 의료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MRI·초음파에 대한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지난 2018년 1천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촬영건수도 지난 2016년 126만건에서 2018년 226만건, 2020년 553만건으로 늘었다. 

뇌·뇌혈관 MRI 진료비의 경우, 2017년 143억원에서 급여 확대 이후인 2021년 1천766억원으로 1천135%나 급증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고시 개정으로 진료의 판단이 있는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순 편두통, 만성두통에도 전문의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음에도, 환자 요구로 MRI를 촬영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을 경우, MRI 검사 시 종전처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유형으로 ▲생애 처음 겪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경우 ▲번쩍이는 빛, 시야 상실 등 동반 ▲콧물, 결막 충혈 등과 함께 수일간 계속 ▲어린아이에게서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심한 증상 또는 수개월간 통증 악화 ▲암·면역억제 환자의 평소와 다른 통증 ▲기침, 배변 등에도 심해지는 두통 등을 복지부는 제시했다.

또 어지럼과 동시에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 변화를 동반하거나걷기·균형 유지가 어려운 경우,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경우 등에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절감된 재정이 중증, 필수 의료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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