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추진 속도 높인다…면적 상한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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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장기전세주택 청약접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사업 장기화를 막기 위해 대상지 면적기준 상한을 신설하는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개선합니다.
오늘(17일)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 과정의 주민 갈등을 줄이고, 초기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준 보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에 3천㎡ 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에 3천㎡ 이상∼2만㎡ 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둡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됩니다.
시는 "노후도·동의율 등 사업요건 충족을 위해 무리하게 구역을 확대하면서 토지면적 동의율 확보가 저조해 사업이 장기화하고 주민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상지에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합니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되며 일어나는 갈등을 사전에 막고 노후 주거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검토' 제도도 개선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온 사전검토는 사업 추진에 앞서 관계부서 조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에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검토 후에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입안 제안까지 추진이 저조했습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에 더해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까지 확보하게 함으로써 사전검토에서 입안 제안까지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20m 이상 도로에 연접한 대지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요건까지 추가되면서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이 구역에 포함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시는 예상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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