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내년 총선서 국민투표 하자"... '최소 개헌' 제안

박세인 2023. 7. 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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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담은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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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경축식서 "공감과 준비 충분"
대통령 4년 중임제·총리 추천제·불체포특권 폐지
국민 참여하는 '상설개헌 특위'도 구상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담은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여야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 조항만 고쳐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이다.

김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개헌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등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불체포특권 폐지와 관련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임기 내 개헌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 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개헌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전원위원회 이후 뚜렷한 진전이 없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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