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첫 부모 급여…6월까지 637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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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총 9만9천39명(월 평균 1만6천507명)이 673억원의 부모 급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에서 전환 돼 매월 35만원을 수령한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확대 지원으로 부모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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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총 9만9천39명(월 평균 1만6천507명)이 673억원의 부모 급여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모 급여는 기존 영아 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영유아 가정의 출산·양육 등 소득 보전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처음 도입됐다.
올해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원을 받는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에서 전환 돼 매월 35만원을 수령한다.
부모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정부24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은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확대 지원으로 부모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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