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 “공주·부여·청양·논산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축구장 1만개 넘는 농경지 피해

윤희일 기자 2023. 7.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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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호 하천 제방이 붕괴되면서 물에 잠긴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일대 농경지를 한 주민이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흠 충남지사는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가 큰 공주·부여·청양·논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영상을 통해 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어 “금강 주변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작물이 집중된 지역”이라며 “출하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시설농가에 대해 별도의 특별한 지원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충남에서만 축구장 1만개가 넘는 면적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의 집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도내 농경지 7764㏊가 침수되고 66㏊가 유실·매몰됐다.

특히 공주·부여·청양·논산 등 금강 주변의 비닐하우스 시설작물이 큰 피해를 보았다. 축산농가 70곳이 침수 등의 피해를 봐 가축 17만6000여 마리가 폐사했다. 내수면 양식장 11곳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건축물 77곳과 도로 157곳이 침수·파손·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당했다. 제방이나 호안이 유실된 하천은 96곳이다.

공산성, 부소산성, 석장리유적, 부여 왕릉원, 문수사, 서천읍성 등 문화재 16곳도 일부 유실됐다. 산사태도 147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 발생 면적은 8.79㏊로 집계됐다.

이번 폭우로 인한 충남지역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4∼15일 논산과 청양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3명이 숨졌고, 공주에서 1명이 호우에 휩쓸려 사망했다.

세종에서는 산사태로 1명이 숨졌고, 공공시설 11곳과 사유시설 6곳이 피해를 보았다. 대전에서는 공공시설 149건, 사유시설 173건이 피해를 입었다.

지난 13일부터 17일 오전 9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부여군 외산면 596.5㎜, 청양 정산면 579.5㎜, 보령 성주면 555㎜, 공주 517.5㎜, 세종 491.2㎜, 계룡 461㎜ 등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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