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등 갖추면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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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인센터브가 부여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 완화 범위가 최대 120%에서 14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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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건물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인센터브가 부여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18일)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해당 건물 용적률 완화 범위가 최대 120%에서 140%로 확대된다. 재해에 취약한 건축물을 안전하게 신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방재지구는 지자체가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방재지구로 지정되면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 조례로 정해지는 고압가스 등 건축이 금지된다. 현재 방재지구는 5개 지자체에서 1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또 도시·군계획시설에 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 Ⅱ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엔 방재시설, 빗물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규칙 개정도 추진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 재해대응력의 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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