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봉변' 아파트 복도 흉기난동에 딸 숨지고·엄마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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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60대와 30대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딸이 숨지고 어머니가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4분쯤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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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남성이 60대와 30대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딸이 숨지고 어머니가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4분쯤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이 흉기로 딸을 찔렀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복도에 출혈 상태로 쓰러져 있는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는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도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B씨의 어머니인 60대 C씨도 손 등을 찔려 치료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을 목격한 C씨는 곧바로 집 안으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집에는 B씨의 딸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앞서 B씨는 지난 2월 19일 경기 하남시에서 A씨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했고 지난달 2일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9일 다시 B씨 자택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석방됐다. 이후 A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B씨에 대한 2·3호 잠정조치(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또 어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B씨의 자택 주변을 찾아가 기다린 뒤 출근하는 B씨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C씨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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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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