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금품 뿌린 부산 모 조합장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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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상구 모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40여 명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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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이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상구 모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40여 명에게 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조합원 40여 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이 불거지자 조합원 7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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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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