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폐쇄' 집회 중 군사경찰 폭행 30대 '집유'

오미란 기자 2023. 7.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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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앞에서 집회 중 군사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낮 12시23분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문 앞에서 약 15명과 함께 해군기지 폐쇄 등을 요구하는 소위 인간띠잇기 문화제를 열고 도로를 행진한 이후 민간인 출입 차단을 위한 군용 시설물 3개를 손으로 들어 도로에 내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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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열린 지난 2016년2월26일 시민단체와 마을회 관계자들이 공사장 입구에서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하며 노란 페인트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 2016.2.26/뉴스1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앞에서 집회 중 군사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낮 12시23분쯤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정문 앞에서 약 15명과 함께 해군기지 폐쇄 등을 요구하는 소위 인간띠잇기 문화제를 열고 도로를 행진한 이후 민간인 출입 차단을 위한 군용 시설물 3개를 손으로 들어 도로에 내던졌다.

A씨는 당시 군사경찰인 하사 B씨가 왜 군용 시설물을 던지는지 묻자 B씨의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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