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세상 뜬 뒤에야…“‘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수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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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업체 형설앤이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과 작가가 2008년 맺은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에 미분배된 수익을 이우영·이우진 공동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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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의 캐릭터업체 형설앤이 원작자인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그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형설앤과 작가가 2008년 맺은 〈검정고무신〉 사업권 설정 계약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금지한 불공정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고, 형설앤에 미분배된 수익을 이우영·이우진 공동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3년 넘게 저작권 분쟁을 벌여오다 지난 3월11일 숨을 거뒀다. 이우영 작가는 형설앤과 체결한 〈검정고무신〉 계약 때문에 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는 〈검정고무신〉 계약을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고,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4개월 만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문체부는 형설앤이 투자 수익을 작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형설앤에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이후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또 이들이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형설앤에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 작가들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이행 기간 안에 계약 당사자와 협의해 계약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피신고인(형설앤)은 오는 9월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문체부는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고시’에 의한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은 강제력이 약해 형설앤이 이를 이행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정부가 처음으로 〈검정고무신〉 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주 변호사는 “이우영 작가 사망 이후 늦게나마 정부가 조사하고 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계속 진행 중인 관련 민사소송에서 사법부가 이런 정부의 결정을 고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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