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등 설치하면 용적률 1.4배 완화

류인하 기자 2023. 7. 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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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충남 부여군 세도면 사산1리 한 마을이 물에 잠겨 있다. 부여군 제공

앞으로 건축주가 건축예정인 건물 주변에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물 용적률이 1.4배까지 완화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치수예방조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현재 용적률이 최대 250%인 지역이 재건축시 단지 주변에 물막이판, 빗물저장시설 등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면 최대 350%까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용적률 완화 혜택은 ‘방재지구’로 지정된 지역만 받을 수 있어 상습침수지역인 강남 일대는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해도 별도의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재지구(자연방재지구·시가지방재지구)는 폭우,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각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자연방재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을 말한다. 현재 경기 고양, 전남 신안, 경북 울진 등 3개 지자체 총 6곳에 지정돼 있다.

시가지방재지구는 건축물·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설개선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전남 목포, 순천에 5곳이 지정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재지구 지정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현재 방재지구로 지정돼 있어도 향후 방재 목적을 달성하면 해재할 수 있고, 현재 지정돼 있지 않은 지역도 필요에 따라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은 지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방재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어,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은 지방의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재해취약지역 대상을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재해취약성 Ⅰ·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에따라 앞으로 재해취약지역 내에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등을 결정할 때는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 지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도시의 재해대응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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