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3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상 업소 '상품권' 사용 제한

김동규 기자 2023. 7.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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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가맹점 785개소 중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농협주유소, 대형병원 등 연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27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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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등 27개 업소 대상
전북 진안군이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은 31일부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대해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진안고원행복상품권 가맹점 785개소 중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농협주유소, 대형병원 등 연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27개소의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가맹점 현황은 진안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사흠 진안군 농촌활력과장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면서 군민과 가맹점들의 불편이 야기됐다. 사전 홍보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군, 읍·면 지역은 사용제한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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