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참'재판 유리할까?…간첩혐의 전 민노총 간부들 의견 엇갈려 재판 지연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들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 4명 간에 '국민참여재판' 입장이 분분해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까지 판단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17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2)등 4명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입장은 지난 기일과 변함이 없었다.
지난 준비기일에서 기소된 4명 중 양모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55) 과 신모 전 제주평화쉼터 대표(52)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한 반면 석씨와 민주노총 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신 전 대표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이유를 재판부에 설명했다. 신 전 대표는 "구치소 수용 중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가 계속 나온다"며 "거기에 보면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홍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같은 경우 무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눈, 배심원의 눈으로 저를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만 따로 국민참여재판을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준비기일에 피고인 4명 모두에 대한 증거능력 절차를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검찰측은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참여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다면 참여재판법에 따라 검사는 다툴 수 없으므로 신속한 참여재판을 위해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 외에 증거 검증은 준비기일에서 모든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피고인이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항고를 하더라도 참여재판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는 게 아니다"고 피고인측을 향해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결정을 밝히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측의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사건에 관해 법원이 예단을 하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앞서 변호인측은 '공소장에 첨부된 자료에 증거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상이 그대로 인용돼 있어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특별히 재판부에게 예단을 갖게 하거나 판단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북과 교류했다는 지령문이나 보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공소사실로 기재한 것이 적절해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차폐시설'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해당 재판의 증인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어서 신분 노출의 우려로 차폐시설을 설치해 얼굴을 볼 수 없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측은 재판부에 '차폐시설'을 피고인과 변호인측에는 설치하지 않고, 방청석에만 설치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검토 후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석씨 등은 지난 5월10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북한 지령문과 보고문을 찾아냈다. 검찰은 민주노총 본부 A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령문을 해독하는 암호키 등 증거를 확보했다.
여전히 양측의 입장 정리가 돼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어 다음 공판도 '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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