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8~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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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주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건물 소유자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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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파주시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 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다음 달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건물 소유자에게 알렸다.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지난달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실태 조사를 토대로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 소유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가운데 소유자가 직접 철거한 건축물은 6개 동이다. 주택(무단 증축) 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무단 증축) 1개 동은 철거가 완료됐다. 주택(무단 증축) 2개 동은 일부가 철거됐다.
또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 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적으로 추적해 건축 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건축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정비하고,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위해 멈춤 없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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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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