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수백만원 금품 제공…부산 현직 조합장 구속

이동민 기자 2023. 7.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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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7일 현직 조합장 A(50대)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4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에게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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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조합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7일 현직 조합장 A(50대)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4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전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에게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원들의 자수를 통해 수사에 착수, A씨와 조합원 70여 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부터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다발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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