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기준 손본다···“사업 속도 내겠다”

유경선 기자 2023. 7. 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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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사업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35층 룰’ 폐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규제를 완화한 데 이어 다시 정비에 나선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 역세권에 민간에서 주택을 건립하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중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사업 대상지 면적 기준에 상한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3000㎡ 이상이면 됐지만 여기에 ‘2만㎡ 이하’ 기준을 추가하고,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했다.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면 토지면적 동의율이 저조해지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기 때문이다.

정비구역 안에 준공 10년 이내 신축 건물의 비율이 15% 이상인 가로구역은 제외한다. 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축 건물이 사업 구역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노후 지역만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시행 전 사전검토 제도도 일부 조정돼 사전검토 단계부터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하도록 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를 압축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아 사전검토 후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또 확보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전검토가 끝난 사업에 대해 계획을 변경해서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다시 받게 했다. 사전검토 후 2년 이내에 사업안을 입안하지 않으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속도가 향상되고, 정비가 필요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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