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교육감,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숙의절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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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울산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심의를 앞둔 울산시의회에 "조례 폐지안 심의를 보류하고 숙의형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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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 정책 찬반 논란 때 정리방식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심의를 앞둔 울산시의회에 "조례 폐지안 심의를 보류하고 숙의형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조례 폐지안은 오는 19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천 교육감은 17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배려,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조례가 없는 대구교육청은 예산 75억여원을 들여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시민 자질 함양'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사회과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이자 교육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폐지안은) 조례 폐지 이유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원칙의 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된 목적이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민주시민 자질 함양과 미래사회 역량 함양을 위한 울산교육 정책 추진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 등이 위축되고 학교 현장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폐지안의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시의회,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 대응할 능력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육감은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숙의형 공론 조사 방식을 묻는 질문에 "앞서 폐지된 울산시의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찬반 양쪽에서 나와 일회성 토론을 통해 진행됐는데 이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원자력 정책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을 때 찬반단체뿐 아니라 다수 시민이 참여해 충분하게 사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생각을 정리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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