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다국적 기업 디지털稅 인상, 인도가 총대메고 추진

유병훈 기자 2023. 7.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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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최하는 인도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를 높이자고 회원국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16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합당한 몫으로 갖자고 제안했다"며 "OECD에 이런 제안을 했으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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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오는 17∼18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를 주최하는 인도 정부가 다국적 기업에 매기는 디지털세를 높이자고 회원국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한 로이터 통신의 16일(현지 시각) 보도에 따르면, 한 관계자는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합당한 몫으로 갖자고 제안했다”며 “OECD에 이런 제안을 했으며,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세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전 세계 100여개 글로벌 기업이 돈을 버는 국가에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세금을 덜 내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괄적 이행 체계(IF) 회원국들은 지난 2021년 다국적 기업이 자국뿐 아니라 실제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했고, 애초 올해 시행에 들어가려다 내년으로 시기를 1년 늦췄다.

합의안은 매출 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된다.

필라1에 따라 연결기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약 28조원), 이익률 10% 이상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에 배분된다. 전체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웃도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소재국에 내도록 했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 15%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효세율 부담이 10%인 나라에 자회사를 둔 경우는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디지털세 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이런 가운데 세계 인구 1위국으로서 가장 큰 소비 시장 중 하나가 될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도 정부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율을 원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인도는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원천징수세를 초과 이익세 원칙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원천징수세는 기업이 공급업체와 직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징수해서 세무 당국에 내는 세금으로, 현재는 원천징수세와 세금 몫을 상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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