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광장] 콘크리트 품질확보 위해 업계 변해야
최근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붕괴 사고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사고 모두 주요 붕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품질관리 미흡이 지목됐다.
콘크리트 품질 저하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최근 지속해서 제기되는 골재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시장의 수요만큼 좋은 골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산림골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양질의 천연골재 부족으로 현재는 부순골재(암석을 파쇄·분쇄해 만든 골재)가 콘크리트 제조용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부순골재 종류는 암질이 비교적 균일한 산림골재와 그렇지 않은 선별파쇄 골재로 대별되는데 2022년 골재 수급 실적(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산림골재의 수급량은 겨우 33%를 차지하고 있다. 콘크리트용으로 양질의 골재 공급이 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전문가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대안으로서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 공급에 제약을 받고 있는 양질의 산림골재 확대를 위해 산지의 토석 채취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채석단지 운영을 활성화해 산지에서 공급되는 토석량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한다.
골재 품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골재 생산업체 스스로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S 인증 업체들은 반드시 정규 과정의 교육을 거친 품질관리자를 선임해 품질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콘크리트용 골재 KS 인증을 받은 곳이 겨우 14곳(전체 골재 생산업체의 0.7% 비율)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재의 품질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결과이기도 하다.
골재 생산업체도 품질관리자를 선임해 원료부터 공정, 제품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관련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KS에서는 골재 생산업체가 품질이 떨어지는 골재를 일부 혼합해 생산해도 최종 품질이 적합하면 이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골재 수급이 부족한 현실에서 저품질 골재라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좋은 취지에도 지금의 상황은 품질이 좋든 나쁘든 만들면 팔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 한 곳의 업체도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관계부처에서는 골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2022년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품질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품질 부적합 업체가 적발되고 있다. 특히 사전 통보 없이 시행하는 수시검사의 경우 부적합 비율이 높게 나오고 있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골재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지자체에서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판매 중지 처분을 무시하고 골재를 유통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적발 시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는 정해진 물 이상을 사용해 제조하면 균열 발생과 강도 저하로 이어지고 구조물의 내구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결국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를 확인하는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검사제도’가 곧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콘크리트 품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품질 골재는 콘크리트에 사용 시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보다 더 많은 물이 들어가야 현장에서 요구하는 작업성을 맞출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골재 사용이 필수적이다. 기존처럼 ‘만들면 팔린다’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국토부에서는 레미콘의 품질 향상을 통한 구조물 안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점차 저품질의 골재는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재업계는 달라지는 환경을 투자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스스로 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상철 한서대 이공학부 토목공학과 교수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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