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교수 “오송 지하차도 침수피해는 인재(人災)…변명의 여지없다”

박준수 2023. 7. 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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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침수위험 대상 지정, 사전에 교통통제 했어야”
“당국 대응시스템 붕괴, 선진 시민의식이 오히려 피해 최소화”
“여러 안이한 생각이 한 줄로 이어져 비극적 상황 불러”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 대상될 수 있어”
▲ 황톳빛으로 변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주변 사진 : 연합뉴스

백승주 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다수의 인명 피해와 관련, 해당 지하차도는 침수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긴박한 상황에 맞게 사전에 교통통제가 이뤄져야 했으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행정·소방·경찰·감리 등 여러 기관의 안이한 생각이 하나로 맞물려 일어난 비극적 재해이며, 오히려 선진 시민의식이 자기방어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당국의 대응시스템 붕괴를 지적했습니다.

백승주 교수는 오늘(17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인근 제방붕괴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침수피해와 관련 전문가의 입장에서 사고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해 이같이 견해를 밝혔습니다.

백 교수는 먼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의 허술한 조치와 사전 교통통제 부재와 관련, “교량 설치와 도로 확장이 수반되니까 제방을 일부 허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허무는 시기와 허무는 정도 이런 것들은 또 공유가 됐는지 의문이다”면서 “따지고 보면 통제 상황에서 책임이 가장 큰 곳은 지자체로 보여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역으로 보면 지금 현지 주민의 증언처럼 현장 감리단, 119, 112 그리고 구청, 시청, 도청까지 서로 연락은 했지만 모두 전화 통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하차도의 통제는 없었다”고 환기하면서, “금강홍수통제소도 제방 하천의 깊이와 폭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역으로 제방을 자르고 임시적인 제방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황은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안이한 생각들이 우연치 않게 한 줄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져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주민들이 흥덕구청, 청주시, 4개 구청에 다 긴박한 침수상황을 신고한데 이어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이 7시 56분에 112에 지하차도 통제를 요청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 백 교수는 “지금 사고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지자체와 담당자들은 본인들의 책임 범위가 아니고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것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과정을 짚어보면 사실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지금 안타깝게 주검으로 발견되신 버스 기사분이 침수 상태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려고 했던 행동들 그리고 해당 버스와 뒤에 18톤 트럭 사이에 있던 승용차가 버스 앞에서 물이 밀려들어오니까 차를 역주행을 하면서까지 들어오던 차들을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시민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오히려 최소화했다”고 선진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백 교수는 특히 “대중교통이 안전한 이유는 교통통제, 교통정보,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서로 공유를 하고 관과 그리고 운송회사 그리고 교통시설, 교통공사들이 서로 안전하고 긴박한 사전 준비와 조치를 하기 때문인데, 오히려 시민 개인들이 더 안전한 행동들을 하고 해당 책임을 지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모순된 현실을 꼬집으면서 “각 기관들이 자기 자신의 관할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점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2년 전 발생한 부산 지하차도 사망사고 이후에 제도개선이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백 교수는 “지하공간 침수방지 소방 기준이 있었는데 이거를 전면 개정을 했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교통망이 많고 복잡하다 보니까 22개 지하차도가 지정 됐는데 이번에 피해가 난 궁평2 지하차도는 3등급으로 분류가 됐다”면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면서 내부에 배수설비도 갖추어서 지하차도의 수준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규정에는 1단계 예보 단계에서 2단계는 주의보 단계에서 3단계는 특보 단계에서 통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은 통제를 꼭 강제로 할 제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공무원의 재량에 여유를 둔 것이지 당연히 통제를 전제로 하고 긴박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그러면 그 순간에 누가 통제를 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 모든 조건과 사전 지정과 매뉴얼과 재량과 정보가 다 당국에게 있었다”고 안이한 대처를 지적했습니다.

백 교수는 나아가 “사실은 이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의 중대 산업재해가 있고 그리고 이런 공공 교통시설에 대한 제조, 관리, 공사 중에 발생하는 중대 시민재해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당연히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고 심각성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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