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추진 더 빠르게"…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 오픈

박승희 기자 2023. 7.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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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RT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심사요건 등을 확인한 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TART 포털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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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몇 번으로 사전협의 가능…신속성·예측가능성 제고
향후 금융위 포털과도 연계 방침…"금융사 편읭성 증대"
인허가 START 포털 메인화면(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을 오픈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중회의실에서 인허가 신청인들인 금융사 실무자들을 상대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 도입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감독당국 중 최초다.

접속 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e-금융민원센터 △인허가 사전협의(S.T.A.R.T)로 들어가면 된다.

신청인은 START 포털에서 총 177개 인허가 업무별로 구분된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FAQ 및 인허가 매뉴얼을 한 번에 확인한 후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 신청하는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심사 사례와 유권 해석 등도 참고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인허가 담당자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할 필요 없이 START 포털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심사요건 등을 확인한 후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START 포털에서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된다. 이 때 신청인이 별도로 담당자를 찾을 필요 없이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된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신청인에 안내되고,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사전협의 신청을 하려면 법무법인을 통하거나 유선, 이메일로 담당자 연락처를 파악하는 등 여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론 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사전협의 대기순서도 투명하게 공개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접수 후 담당자가 면담일자를 조속히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업무 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포털을 이용한 사전협의 절차 진행은 포털 오픈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전 신청 건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향후 START 포털과 금융위의 인허가 신청포털(e-금융민원센터) 연계를 통해 인허가 신청 편의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인허가 START 포털 업무 프로세스(금융감독원 제공)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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